한국에서의 일반적인 주거 형태로는 단독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다가구 주택 등이 있다. 한국에서 주택 가격은 매우 비싼 편이며, 농촌보다 도시의 집값이 훨씬 비싸다.

1. 주택의 구입과 임대차 계약 등

주택 구입

주택을 구입할 때는 집의 위치와 방향, 교통의 편리성, 주변의 환경 등을 잘 살펴 보아야 한다. 구입하고자 하는 주택을 결정한 후에는 그 주택의 등기부등본 등을 발급받아 소유권, 근저당 등의 설정관계를 확인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택 구입을 위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필요한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전세

주택 소유자에게 일정 금액을 보증금으로 내고 일정 기간 동안 그 집에 거주하며, 계약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 전액을 다시 돌려받는다. 집 전체를 빌릴 수도 있고, 일부 공간(한 층, 또는 방 1~2개)만 빌릴 수도 있다. 전세계약은 보통 2년 단위(오피스텔은 1년)로 하며, 집주인은 세입자가 원하지 않는 한 2년 이내에는 계약을 파기할 수 없도록 법률로 규정되어 있다. 즉,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1년 계약이라도 세입자가 원하면 2년간 거주할 수 있다.

반전세

주택시장의 침체가 지속되고 저금리 현상이 지속되자 임대인들의 기존 전세를 보증금과 월세로 나눠서 매달 월세를 받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바꾸는 것이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다. 전체주택 10채 중에 3채 정도는 반전세로 보면 된다. 최근에는 오른 전세 가격을 아예 월세로 환산해(보통 은행예금 금리의 2배) 임차인들에게 월세를 받는 것이 성행 중이다. 예를 들어 2년 만에 전세 3억원이 4억원으로 올랐을 경우 오른 1억원 만큼을 월세이율로 환산해 보증금 3억원에 매월 400,000~600,000원을 받고 있다.

월세

일정 금액을 보증금으로 내고 매달 사용료를 지불하는 임대 방식이다. 대신 같은 규모의 공간을 빌릴 때 전세보다 보증금이 훨씬 싸다. 계약할 때 집주인과 잘 상의하면 보증금과 월 사용료를 조절할 수도 있다. 보증금을 높이면 월 사용료가 적어지고, 보증금을 낮추면 월 사용료가 그만큼 많아진다. 월세는 방 크기와 개수, 시설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전세나 월세 계약에는 공과금(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전화요금, 인터넷 사용료, TV수신료 등)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세입자가 따로 부담한다. 가구와 가전제품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마련해야 하지만 다세대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 냉장고나 세탁기 등 기본 가전제품은 갖춰 놓는 곳이 많다.

주택을 구할 때 확인해야 할 점

한국에서 주택을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거리에 붙은 광고지를 보고 직접 찾아가서 집을 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일반적인 방법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하는 것이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하면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대신 확인해 주기도 하고, 계약할 때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 주기도 하며 법적인 문제 등 보다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하면 주택가액에 따라 정해진 법정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인터넷을 통해 중개수수료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계약

  • 계약상대: 계약서는 집주인과 작성해야 한다. 계약서에는 거주 기간, 보증금 액수, 월세 액수 등이 적혀 있다. 그런데 간혹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지 않고 그 방에 살고 있던 세입자와 계약을 한 뒤 그 사람에게 보증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만일 집주인이 그 계약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계약서를 쓸 때에는 반드시 그 집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소유자나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자의 서류(인감증명서와 위임장)를 확인한 후에 계약을 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주택소유자가 누구인지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인터넷을 통해서도 쉽게 발급이 된다. 등기부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시마다 지급 직전에 여러 번 확인하는 것이 좋다.
  • 등기부등본: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은 집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집주인의 이름, 주소, 집의 면적과 구조, 집주인의 채무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등기부등본은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 주로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 받는다. 잘 모르면 주변의 한국인 동료에게 부탁하는 것이 좋다.
  • 지불 금액과 방법: 계약금 액수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보증금의 10%이다. 보증금이 2,000,000원인 방이라면 계약금은 200,000원이 된다. 나머지 1,800,000원 중 일부는 입주 전에 날짜를 정해 지불하고, 나머지는 입주하는 날 지불한다. 입주하는 날 잔액을 한꺼번에 지불하는 경우도 많다. 영수증을 꼭 챙겨두는 것이 좋다.
    • 계약서에 반드시 기록되어야 할 사항: 주택 소재지(등기부등본에 기록된 소재지와 계약서에 기록되는 주소가 일치해야 한다), 계약 금액(보증금과 월세 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액수지불시기(계약금은 보증금의 10%만 주는 것이 안전하다), 계약기간, 집주인과 세입자의 서명 또는 손도장(지장)

계약기간 만료와 보증금 환불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이런 경우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주면서 남은 기간 동안의 월세를 공제할 수 있다. 가령 보증금 2,000,000원에 월세 150,000원인 방에서 살다가 계약 만료를 3개월 앞두고 방을 옮기게 되었다고 하자. 곧바로 새로운 세입자가 정해지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나머지 3개월분의 월세 450,000원(150,000원×3개월)을 빼고 1,550,000원만 돌려주어도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고 만료일로부터 최소한 한 달 전에 집주인에게 집을 옮기겠다고 미리 말했는데도,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것은 위법이다. 이런 경우엔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돈을 받아낼 수 있다. 그러나 소송을 하려면 절차가 복잡하므로, 만일 그런 상황에 처하면 일단 상담지원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 상의하는 것이 좋다.

계약만료 한 달 전에 꼭 해야 할 일: 집주인에게 계약을 연장할 것인지, 이사 나갈 것인지 분명히 이야기해야 한다. 특별히 이야기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많은 사람이 이것을 몰라 큰 손해를 보니 잊지 말아야 한다.

본 내용은 다누리 홈페이지의 동의 하에 2021년 한국생활 안내 중 주거생활 페이지를 요약 및 정리한 내용입니다.

2. 서울대 주변 거주지역

많은 학생들이 서울대입구역, 신림역, 그리고 낙성대역 주변에 거주합니다. 서울서바이벌에서 제시한 각 지역의 장단점들을 살펴보세요! Pros and C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