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국에서의 비자발급

만약 당신이 한국에서 공부하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국외의 대한민국 대사관 혹은 영사관에서 관련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비자 발급을 위한 절차는 국가별 대사관/영사관 별로 다를 수 있으니, 당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 직원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비자의 종류

  • 유학 비자 (D-2) :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해 학위를 받고자 하는 일반적인 학생들 / 교환학생 / 방문학생들을 위한 비자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2년)
약호 대상자
D-2-1 전문학사과정 유학
D-2-2 학사과정 유학
D-2-3 석사과정 유학
D-2-4 석사과정 유학
D-2-5 연구과정 유학
D-2-6 교환학생 유학
D-2-7 일-학습연계 유학
D-2-8 단기유학
  • 일반연수 비자 (D-4) :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에만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비자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2년)

  • 연구 비자 (E-3): 연구소 혹은 연구실에서 연구 활동을 진행할 연구자들을 위한 비자.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5년)

  • 교수 비자 (E-1): 교육기관에서 수업을 행하고자하는 교수들을 위한 비자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5년)

비고:

  • 만약 당신이 외국인 학생을 위한 입학전형으로 입학했지만, 대한민국 시민권자인 경우 비자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만약 D-2 비자가 아닌 다른 종류의 비자를 가진 학생이라면, 출입국에 방문하여 현행 비자로 대한민국에서의 유학이 가능한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한국에서의 유학이 가능한 다른 비자 : F-2, F-4, F-5 등)
  • 대한민국에서의 유학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이라면, 유학 비자를 발급받거나 소지한 비자에 대한 유학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대한민국에서의 유학 자격이 있는 비자를 가진 학생이라도,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는 출입국에 방문하여 소속된 학교의 정보를 반영할 수 있게 비자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 만약 소지한 비자로 대한민국에서 유학이 허가되지 않은 학생이 대한민국의 대학에서 학업을 계속 수행한다면, 벌금부과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증발급절차

Procedure 출처: 하이코리아

D-2 비자 신청을 위해 필요한 자료

  • 여권
  • 사증발급신청서
  • 표준입학허가서
  • 6개월 이내 촬영 반명함판
  •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종학력 입증서류
  • 재정능력 입증서류 (1년에 해당하는 수업료와 생활비, 13000달러)
  • 가족관계 입증서류 (부모의 잔고증명 등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비고:

  • 각국의 대한민국 대사관 혹은 영사관이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만약 비자 신청자가 실질적인 비자 발급전에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경우, 비자 신청인이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판단되어 발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D-2 비자 연장 신청을 위해 필요한 자료

학업/연구/연수 기간 동안, 당신은 비자가 만기되기 전에 연장해 공인된 체류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출입국에 직접 방문하거나, HiKorea 사이트에 방문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시간 안에 비자를 연장하지 못하면, 당신은 한국에서 불법적으로 공부하거나 노동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대한민국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체류 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만료일로부터 4달 전에 출입국을 직접 방문하거나 HiKorea 사이트에 방문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온라인 신청을 한다면 신청비용을 60,000원에서 50,000원으로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D-2 비자 연장 신청을 위해 필요한 자료

  • 신청서
  • 여권
  • 외국인 등록증
  • 재학증명서
  • 성적증명서
  • 신청비 (60,000원)
  • 논문지도 일정에 대한 지도교수 확인서 (졸업 논문을 위해 체류기간 연장이 필요한 학생)
  • 체류지입증서류
    • 교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마이스누-기숙사 메뉴에서 프린트 할 수 있습니다.
    • 교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임대계약서, 거주제공 확인서 그리고 수도세, 전기세와 같은 공공요금에 대한 영수증 등을 제시해야합니다.
  • 재정입증 서류 (CGPA 2.0이하의 경우).

D-2 유학 비자 연장 허용 상한

  • 전문학사 과정 : 3년
  • 학사 과정 : 6년
  • 석사 과정 : 5년 (3년제 석사과정의 경우)
  • 박사 과정 : 8년

외국인 등록증

91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대한민국 도착 후 90일 안에 외국인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외국인 등록을 마치면, ‘외국인등록증(ARC)’라는 ID 카드를 지급받게 되고, 외국인등록증의 뒷면에는 허용된 체류기간이 적혀있습니다. 외국인등록, 체류 상황에 대한 궁금증은 출입국에 직접방문하거나 국번 없이 1345에 전화해서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이 발행되기까지는 한 달 가량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과 직접 외국인등록증을 직접 발급받기 전까지는 대한민국을 떠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출입국에서 외국인등록 신청을 한 직후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비용: 2000원).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는 일시적인 외국인등록증의 대용물로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기 전까지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사실증명서는 한국의 계좌를 개설하거나 휴대폰 구독 신청을 위해 쓰일 수는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외국인등록증 신청을 위해 필요한 자료

  • 신청서
  • 여권
    • Both original and photocopies of the information page and visa page
  • 여권사진 (3.5 cm x 4.5 cm, 하얀 배경)
  • 신청료 (30,000원)
  • 재학증명서
  • 체류지입증서류
    • 교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마이스누-기숙사 메뉴에서 프린트 할 수 있습니다.
    • 교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임대계약서, 거주제공 확인서 그리고 수도세, 전기세와 같은 공공요금에 대한 영수증 등을 제시해야합니다.
  • 결핵검진확인서
    • 비자 신청을 할 때 제출하지 않은 해당 국가 출신인에 한함 :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중국, 동티모르, 인도, 인도네시아, 키르기스탄,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네팔, 파키스탄, 러시아, 스리랑카, 태국, 필리핀, 라오스,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벨라루스, 모잠비크, 몰도바, 아제르베이잔, 앙골라, 에티오피아, 우크라이나, 짐바브웨, 카자흐스탄, 콩고민주공화국, 케냐, 파피아뉴기니, 타지키스탄, 페루

비고:

  • 외국인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분실 14일 이내에 출입국에 분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외국인등록증 분실 신고와 재발급 신청을 위해서는 필요한 자료와 함께 서울/세종로 출입국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 외국인 등록 현황과 관련된 정보의 변경이 생길 경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 여권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 학교 변경 (명칭변경 포함)
    • 거주지 변경

    You may report the change of address at the Gwanak-gu District Office. However, changes for the rest of the information must be reported to the immigration office.

필요한 서류

  •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 성명 등 인적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해당자)
  • 변경된 학교의 재학증명서 및 전 학교 재적증명서 (해당자)

휴학

휴학을 하거나, 미휴학파견(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행하는 외국인학생들은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에서의 학업이 중단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학생 신분의 변화는 서울대학교 국제협력본부에 의해 출입국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휴학생들은 휴학이 승인된 후 30일 안에 대한민국을 떠나야 합니다.

휴학생의 경우 비자 혹은 외국인등록증에 적힌 남은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체류기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더욱이, 휴학생의 외국인등록증은 외국인 등록 정보 상의 변경으로 인해 무효화됩니다. 휴학생은 대한민국을 떠날 때 외국인 등록증을 공항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재입국하기 위해서는, 휴학생은 새로운 D-2 유학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입학허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서울대학교 국제협력본부에 연락을 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이전의 외국인등록증은 공항에서 제출을 했기에 새로운 외국인등록증을 신청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비고:

  • 등록을 필한 외국인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가 면제됩니다.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가 면제됩니다.
  • 입국 규제 등의 사유로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학생은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 출장소)에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입국 허가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 신청서
  • 여권
  • 외국인등록증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D-2 비자 소지자가 교외에서 사전의 허가 없이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허가를 위한 신청서 및 서류를 출입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아래의 서류들을 모두 제출하고 필요한 과정을 모두 밟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일을 한다면, 즉시 벌금이 부과되고 1년 동안 시간제 취업이 제한됩니다. 만약 한 번 더 허가 없이 일을 한다면, 즉시 추방됩니다.

Eligibility and Restrictions

D-2 비자 소지자 중 충분한 GPA, TOPIK 점수, 공인영어점수(필요한 경우)를 가지고 있다면 시간제 취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정된 취업현장이 건설업 혹은 제조업에 속한다면, 취업이 제한됩니다. (예외: 취업현장이 건설업/제조업/서비스업이 혼합된 형태라면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자의 TOPIK 점수가 4레벨 이상아라면 제조업 분야 취업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허용분야 예시

  • 번역/통역
  • 음식업 보조
  • 사무업 보조
  • 관광안내 보조
  • 면세점 판매 보조

시간제 취업 신청에 필요한 서류

  • 외국인학생 시간제취업 확인서
    • (유의: 확인서는 출입국에 제출되기 전에 먼저 서울대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학교의 승인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i-office@snu.ac.kr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성적증명서 (Minimum Required GPA: 2.3)
  • TOPIK 성적증명서 (when applicable)
  • 계약서
  • 근로 장소의 사업자등록증
  • 출입국에서 요구하는 추가적인 서류

근로 시간 제한

  • 학부생 (1학년, 2학년)
    • WTOPIK 3급 이상: 주당 25시간 이하 (평일), 제한 없음 (주말)
    • TOPIK 점수가 없는 경우: 주당 10시간 (평일 + 주말)
  • 학부생 (3학년, 4학년)
    • TOPIK 4급 이상 : 주당 25시간 이하 (평일), 제한 없음 (주말)
    • TOPIK 점수가 없는 경우: 주당 10시간 (평일 + 주말)
  • 대학원 이상
    • TOPIK 4급 이상 : 주당 35시간 이하 (평일), 제한 없음 (주말)
    • TOPIK 점수가 없는 경우: 주당 15시간 (평일 + 주말)